회원입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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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
입회신청서 1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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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2
입회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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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3
입회비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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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4
(사)집단급식조리협회
입회완료
회원입회절차
구분 |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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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 | 조리기능사 자격증과 조리사면허증을 소지한 집단급식조리종사자, 위탁급식조리 종사자 및 본회에서 규정하는 입회비와 평생회비를 완납하는 자 |
준회원 | 정회원으로서 입회비는 납입하였으나 월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|
명예회원 | 조리종사자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공헌자로서 본회에서 인정한 자 |
회원의 권리 및 특전
구분 | 권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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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 |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본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모든 운영사업에 참여할 권리 부여. |
- 식약처 및 협회에서 관련 정보 이메일 발송 -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정보 및 취업 정보 제공 |
준회원 | 총회에 출석하여 참관. | |
명예회원 |